‘누리다’교육/참여
주요사업 청소년이 행복한 세종!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
 
				
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, 신고 수리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수 있게 하는 국가제도입니다.
					법적근거: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(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)
| 구분 | 역할 | 
|---|---|
| 신고수리 주체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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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 주체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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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 기한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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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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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대상 활동범위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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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프로그램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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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상활동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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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공활동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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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산악활동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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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장거리걷기활동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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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그 밖의 활동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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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서류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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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시기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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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고제외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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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-청소년(www.youth.go.kr) 에서 수련활동신고제를 클릭하여 신고․등록된 수련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(활동기간, 규모, 보험 가입사항 등)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